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07 2018고정3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장로인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교회 장로 인 자로서 C 교회 명의로 전 북은행에서 11억 7,000만 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자 D 장로의 지인을 통하여 농협 군산시 지부에서 12억 원을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고 장로 인 E, F, G, H에게 교회 회의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E, F, G, H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E, F, G, H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당 회의록에 임의로 날인하고, 위조된 당 회의록을 농협 군산시 지부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C 교회의 파산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군산시 조촌동 소재 농협 군산시 지부에서 E, F, G, H의 동의 없이 제목 ‘ 당 회의록’, 일시 ‘2015 년 10월 14일’, 의안 ‘ 농협대출’, 본문 ‘1. 대출과목: 미션 대출,

2. 대출금액: 12억원,

3. 대출기간: 차입 일로부터 본 채무 상 환시까지,

4. 원금 상환방법 및 기한: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5. 담보 내용: 부동산 담보 대출,

6. 대표자 선임: 목사 I 님을 대표 자로 선임하고 대표자로서의 행위 일체를 위임함,

7. 기타사항: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농협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장은 위의 안건이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한다.

위 결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려 2 인이 기명 날인한다.

’, 대표자 및 장로 ‘ 대표자: I, 장로: D, A, E, F, G, H’ 라는 내용이 기재된 당 회의록의 E, F, G, H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E, F, G, H의 도장을 각각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당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 조의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