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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12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91,447원 및 그 중 90,893,778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대출 피고들은 피고 A 명의로 건설기계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대출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파트너에게 대출업무를 의뢰한 뒤 대출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식회사 파트너에게 제공하였다.

그 서류 중 ‘오토론’ 신청약정서와 주식회사 파트너를 대리인으로 하여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신청)약정 건에 대한 원고와의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지급위임장에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서명날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 A은 2015. 10. 1. 원고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되 만기일은 2019. 10. 15., 이자율은 연 12.9%, 연체이자율은 연 22.9%로 하였고,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보증채무최고액을 1억 2,870만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오토론’ 신청약정서에는 “대출신청인(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핵심설명서를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피고들이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오토론’ 신청약정서는 뒷면에 개별약정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출금 신청 및 지급위탁] 고객 피고 A을 말한다.

및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를 말한다.

은 자동차건설기계 판매자(이하 ‘판매자’)에게 지급할 자동차건설기계 구입운영자금에 대하여 회사 원고를 말한다.

에 대출을 신청하고, 그 신청금액을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가 직접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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