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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9 2019가단111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 사건명과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는 취지로 보이나 특정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누락되는 등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취지에 인용된 별지 목록도 제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2019. 8. 13.자 보정권고 및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요구(제1회 변론기일)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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