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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9.20 2019가단4259
승용차량 양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와 이송 전 법원 등으로부터 청구취지를 법률에 맞게 정정하거나 명확히 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제출한 2018. 11. 5.자 및 2019. 6. 12.자 각 보정서에 기재한 청구취지는 모두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8. 7.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법률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다시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을 받은 후 제출한 2019. 8. 16.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청구취지도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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