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교통비 등을 보전해 주겠다.
이제부터 C을 이용하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4. 경 위 ‘B ’으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3 월 5일 월요일 D 은행 동해 지점 강원 동해시
E. 10시까지 입니다.
’ 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8. 13:13 경 F에게 G 메시지로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고 하여 F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2018. 3. 5. 10: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인을 잡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전체 금액 4,000만원을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라”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같은 날 F에게 “ 은행 거래 실적이 없어 계좌 출입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 주겠다.
H로부터 4,000만원이 입금될 테니 그 중 3,5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앞에서 우리 회사 ‘I 과장’ 을 만 나 돈을 전달하라” 고 말하여 3,5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2:00 경 위 ‘B’ 의 지시에 따라 동해시 E에 있는 D 은행 동해 지점 주변에서 통장 명의 인인 F을 만 나 F으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의심한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