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R110B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7. 17:15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약 100m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음성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노령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1993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