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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2: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금천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22:25경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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