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09고약1810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난 약 10년 동안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노모와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