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새끼야,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지
마. 눈 깔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범행의 계획성 유무, 동종 및 유사전력의 유무 및 내용(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외 없음),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