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3.09 2011고정10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5.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신고자인 택시기사 F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을래, 택시요금 냈는데 왜 지랄이야 씹새끼야, 이 씹새끼야 나 처벌하라고 모가지를 따 버릴까 보다, 젊은 좆만한 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