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0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경장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호프집 밖으로 나와 경장 E의 등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로를 막다가, 이윽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순찰차량의 진행을 막아서며 차량 보닛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반성문 제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