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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7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2. 6. 19. 및 2003. 3. 29.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7526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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