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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98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4,940만 원(= B호텔 도장공사의 추가공사비 4,290만 원+C에 있는 D 사무실이전 추가 도장공사비 6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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