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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자동차 인천 신 기점에서 스타 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성명 불상자에게 “ 스타 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1,9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매월 610,600원을 납부하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완제 시까지 성실히 점유 ㆍ 관리하여 만약 대출금을 미납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로 구입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즉시 지인 E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담보 대출금을 꾸준히 변제하거나 담보물 인 위 승합차를 점유 ㆍ 관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자동차 주식회사의 계좌로 스타 렉스 승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참고인 E 공범 사건 확인)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사기 1 유형의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회복 (3 회 할부금 합계 1,839,765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승합차를 대포차 거래 상인 E에게 넘기고 1,230만 원을 취득하여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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