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D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E에게 5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절감장치를 개발 판매하는 업체이고, 소외 H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2013. 8. 21.경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충북지역 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0.경 원고 C, 소외 I에게 이들로부터 투자금 일부(3,000만 원)를 2013. 10. 30.에 받는 것으로 하고 소외 회사와의 계약일체 및 대표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C은 2013. 8. 21.경 소외 회사와 충북지역 대리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경 소외 H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와 충북지역 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H이 이중으로 원고 C 등에게 충북지역 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4. 4.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추가로 2014. 4. 11.까지 1,500만 원을 입금할 것과 2014. 4. 30.까지 8K~30K 2대를 설치하여 대리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뒤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6. 3. 다시 위 장비를 2014. 6. 30.까지 설치하되 만약 설치하여 주지 못할 시에는 피고가 지출한 경비 60,830,000원 및 2014. 4. 11.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원 1,500만 원 등 합계 65,830,000원을 2014. 7. 15.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4122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7.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5,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사.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