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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4 2017나30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알선업 등을 하는 피고가 2011. 5. 7. 대리운전 보험가입기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1,500만 원을 2011. 12.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해피인스보험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보험해지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을 뿐 원고가 위 보험해지환급금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피고가 원고를 통해서 소외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채권자가 원고인지 소외 회사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C’의 보험가입 기사들의 보험료 중 미정산된 1,500만 원을 2011. 12. 2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갑 제1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금의 채권자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2, 을 제3호증의 2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설계사였던 점,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소회 회사가 피고의 회생절차를 통해 비로소 피고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나, 피고가 2014. 10. 22. 개시된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6840 개인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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