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21 2013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쓰리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리 서울연합의원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