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소장에 음주운전 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의 기재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이 오기로 누락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3. 9. 18.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도축장에서부터 같은 면 대풍리에 있는 불난벗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불난벗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 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