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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07 2013고단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1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공소장에 음주운전 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의 기재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이 오기로 누락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3. 9. 18.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도축장에서부터 같은 면 대풍리에 있는 불난벗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불난벗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 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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