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에 이르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