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3. 선고 강간 치상죄 판결 내용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일 : 2012. 2. 11. 공소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 집행유예기간 도과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6:50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유흥 주점에서, 인근 ‘G’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 여, 30세 )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오빠 바람 피워, 왜 그렇게 살아, 가정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간섭하냐,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욕하냐
씨 발” 이라고 대응하여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양주 온 더락 잔)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좌측 안검 주위 열상 및 안와 골절 등( 치료기간 미상) 을 가하였다.
2016. 4. 8. 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인정함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폭력을 가하여 이에 위 H가 위 F 유흥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위 H를 쫓아가, 위 H를 기다리고 있던 위 G 유흥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I이 위 H를 피해자 운전의 J 트랙스 승용차에 태우고 차 문을 잠그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라고 소리치다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 비 약 20만 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10. 23. 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단,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