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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노2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조직 폭력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었거나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조직 폭력 단체 소속 조직원들을 여럿 불러 유흥 주점에 오게 하여 위세를 보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어 유흥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조직 폭력 단체의 위세를 보여 저질러 지는 범행의 사회적인 해악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커서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특수 상해 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조직 폭력 단체 가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업무 방해 범행에 있어 서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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