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3건의 설비제작물구매계약{① 계약일 2017. 7. 3., 품목 E 프로젝트용 Tower 8기, 대금 3,209,635,000원(최종적으로 증액된 금액), ② 계약일 2017. 12. 1., 품목 F 공장용 Columns 및 Reboiler 6기, 대금 1,548,000,000원, ③ 계약일 2018. 1. 3., G 프로젝트용 Vessel, 열교환기, Incinerator, 대금 2,98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D과 사이에 2건의 설비제작물구매계약{① 계약일 2017. 9. 7., 품목 H 프로젝트용 Column & Reboiler 12개 세트, 대금 2,934,260,000원(최종적으로 증액된 금액), ② 계약일 2017. 11. 3., 품목 H 프로젝트용 HTS Drum Seal Tank 등 23개 품목, 대금 962,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다. D은 피고 B과 체결한 위 설비제작물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3건의 공사도급계약{① 계약일 2017. 9. 28., 공사명 E PROJECT: S301-E, S302-E, S303-E 307-E1, S310-E/S330-F 제작(205 Ton), 도급금액 385,220,000원, ② 계약일 2017. 12. 19., 공사명 I PROJECT: B-DA601 외 5기 제작, 도급금액 556,490,000원, ③ 계약일 2018. 1. 17., 공사명 G PROJECT: F-DA200 외 16기 제작, 도급금액 694,210,000원}을, 피고 C와 체결한 위 설비제작물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7. 11. 7. 공사명 H PROJECT: CO-4101 외 10기 제작, 도급금액 501,38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D은 2018. 7. 12.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8. 7. 13.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피고들은 D이 제작 중이던 설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당시 D의 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D의 근로자들 및 채권자들과 협의 끝에 2018. 7. 15. 채권단과 사이에 피고들이 설비를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채권단에게 전체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