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8가합123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3건의 설비제작물구매계약{① 계약일 2017. 7. 3., 품목 E 프로젝트용 Tower 8기, 대금 3,209,635,000원(최종적으로 증액된 금액), ② 계약일 2017. 12. 1., 품목 F 공장용 Columns 및 Reboiler 6기, 대금 1,548,000,000원, ③ 계약일 2018. 1. 3., G 프로젝트용 Vessel, 열교환기, Incinerator, 대금 2,98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D과 사이에 2건의 설비제작물구매계약{① 계약일 2017. 9. 7., 품목 H 프로젝트용 Column & Reboiler 12개 세트, 대금 2,934,260,000원(최종적으로 증액된 금액), ② 계약일 2017. 11. 3., 품목 H 프로젝트용 HTS Drum Seal Tank 등 23개 품목, 대금 962,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다. D은 피고 B과 체결한 위 설비제작물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3건의 공사도급계약{① 계약일 2017. 9. 28., 공사명 E PROJECT: S301-E, S302-E, S303-E 307-E1, S310-E/S330-F 제작(205 Ton), 도급금액 385,220,000원, ② 계약일 2017. 12. 19., 공사명 I PROJECT: B-DA601 외 5기 제작, 도급금액 556,490,000원, ③ 계약일 2018. 1. 17., 공사명 G PROJECT: F-DA200 외 16기 제작, 도급금액 694,210,000원}을, 피고 C와 체결한 위 설비제작물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7. 11. 7. 공사명 H PROJECT: CO-4101 외 10기 제작, 도급금액 501,38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D은 2018. 7. 12.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8. 7. 13.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피고들은 D이 제작 중이던 설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당시 D의 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D의 근로자들 및 채권자들과 협의 끝에 2018. 7. 15. 채권단과 사이에 피고들이 설비를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채권단에게 전체 채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