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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8 2017나215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공사명 : C 빌라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B 외 1필지

3.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9월 23일 준공 2014년 1월 31일

4. 도급금액 : 칠억일천오백만 원 부가가치세 : 별도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15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150,000,000원 창호 설치 완료시 190,000,000원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잔금을 지불한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8. 하자보수보증금율 3%

9. 지체상금율 : 1/1000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로서, 2013. 9.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B 외 1필지 지상 빌라(아래에서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당초 착공일자가 2013. 9. 23.이었으나, 피고의 착공계 제출이 2013. 12. 5.로 늦추어짐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공사기간 73일 연장을 요청하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명시된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지불하기로 한 1차 중도금을 12. 20.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 우편은 피고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4. 5. 20.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1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빌라 공사에 있어 건축주 피고와 시공자 원고는 공사 계약금 715,000,000원 중 기지급 받은 180,000,000원을 제외한 공사비 잔액 535,000,000원에 대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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