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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7 2017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0: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백 교 오거리 방면에서 신풍 방면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미니밴이 2 차로를 막으며 정차하고 있었고,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미니밴을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앞지르며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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