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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153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1,476,412원 및 그중, 124,656,412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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