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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550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6,246,840원과 그중 118,396,84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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