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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7 2017가단200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51,510원 및 그중 38,4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91610 구상금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7. ‘피고 등은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56,135,670원 및 그중 38,4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10.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3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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