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82.8㎡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2,3,4,5...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각 1/3지분)들인데, 그 중 1층 282.8㎡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가) 238.92㎡와 2층 86.76㎡(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3. 25.부터 2017. 3. 24.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3. 25.부터 2018. 3. 24.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1차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고, 다시 2018. 3. 24.부터 2020. 3. 23.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2차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20. 1. 6.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20. 2. 28.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할 줄 알고 피고가 과징금과 수리비를 부담하였는데, 원고들이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며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부담한 시설비 공사대금과 과징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3127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하고 부동산도 가압류하였다.
원고들은 2020. 5. 20. 피고에게 합의금 8,54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제나항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때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D E 주장과 판단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의 종료 합의 또는 5년의 계약 기간 경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원고들에게 갱신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