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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2083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2. 28. 피고와 그에게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655,810주[원고 A 704,643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791,167주, F 및 G 각 80,000주]를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매매대상 주식 중 F 및 G 명의 주식 160,000주를 취득하였고,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중 2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는 2000. 1. 21.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30. 사임하였고, 피고는 2013. 7. 1. 위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D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차례의 증자절차를 거쳤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금감소 인가를 받아 2013. 1. 31., 2013. 11. 6. 및 2014. 6. 18. 각 감자절차를 완료하였다.

마. 2016. 12. 31. 기준으로 피고는 D의 발행주식 2,585,690주의 74.52%인 1,926,729주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A는 2.44%인 63,05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2,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43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D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증자와 감자를 반복하여 원고들의 주식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들어 원고들의 경영권을 침탈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손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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