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2. 28. 피고와 그에게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655,810주[원고 A 704,643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791,167주, F 및 G 각 80,000주]를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매매대상 주식 중 F 및 G 명의 주식 160,000주를 취득하였고,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중 2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는 2000. 1. 21.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30. 사임하였고, 피고는 2013. 7. 1. 위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D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차례의 증자절차를 거쳤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금감소 인가를 받아 2013. 1. 31., 2013. 11. 6. 및 2014. 6. 18. 각 감자절차를 완료하였다.
마. 2016. 12. 31. 기준으로 피고는 D의 발행주식 2,585,690주의 74.52%인 1,926,729주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A는 2.44%인 63,05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2,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43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D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증자와 감자를 반복하여 원고들의 주식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들어 원고들의 경영권을 침탈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손해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