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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6567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 의과대학에 2015. 3. 2.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2017. 3.경 D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인 ‘E’에 단과대학별로 학내 악폐습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과대학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에 대하여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는 글이 게시되었고, 이후 의과대학생 11명은 2017. 4. 5. 및 2017. 4. 6. D대학교 성평등상담실(이하 ‘성평등상담실’이라고 한다)에 “원고들을 포함한 의과대학 15학번 남학생들의 주도로, 의과대학 남학생 21명이 2016. 3. 4., 2016. 5. 16. 및 2016. 5. 17. 의과대학 15학번, 16학번 여학생들 중 ‘F ‘그나마 섹스하고 싶은 사람’의 줄임말이다. ’를 골라보라는 말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여학생들을 거명하였으며, 거명된 여학생들에 대하여 성적 평가가 담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D대학교 성평등 위원회(이하 ‘성평등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신고된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뒤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이하 ‘학생상벌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를 위한 심의를 요구하였다.

학생상벌위원회는 4회에 걸쳐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뒤 2017. 6. 19.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정학(징계개시일 : 2017. 8. 28.), 성인지교육 40시간’이라는 징계사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학생상벌위원회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다시 심의한 뒤, 2017. 8. 9. 무기정학 징계개시일을 2017. 8. 14.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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