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대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년 C 대학교 군사학과에 입학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말경 내지 2020년 초경 특정한 ‘ 텔 레 그램’ 채팅 방에 가입하였고, 2020. 2. 1. 위 텔 레 그램 채팅 방에서 일명 ‘ 딥 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지인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의 ‘D’ 라는 닉네임의 사람이 올린 채팅을 보고, D에게 지인인 E의 사진을 보내
음란물 합성을 요청하였다.
다.
D는 E에게 원고가 E의 얼굴로 합성 음란물 제작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E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였다.
학 칙 제 48 조( 징계) 총장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 정학, 무기 정학, 제적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67조의 3( 학생지도 위원회) ① 학생활동을 지도 ㆍ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⑥ 학생단체와 학생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지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 5 조( 징계의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학생의 신분에 어긋한 행위를 한 자
2. 타 학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7. 기타 학칙, 제 법규,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 11 조( 제척 처분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할 수 있다.
5. 학칙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한 자
8.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학생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 자
라. 피고는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 학칙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고,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