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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25 2013노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사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09. 5. 14. 동종의 운전자폭행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0. 1. 18.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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