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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92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반환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일자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춘천시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9층과 10층의 소유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5층 I호 및 J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기재와 같은 호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준공 당시부터 건물주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원고 A이 준공 당시부터 2014. 1. 31.까지, 원고 B가 2014. 2. 1.부터 현재까지 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하여 왔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관리비를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정리한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내지 4 자백간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1 내지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피고 G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이 분양되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는 순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준공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분양자 또한 부도로 인하여 위 건물의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비용을 부담하여 왔는데, 이는 공유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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