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9.20 2016나23978
부작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작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관리권한 존부 1)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동 관리단에 귀속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은 분양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수 있게 된 때에 분양자의 건물 관리의무는 종료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원고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원고 위원회가 원고 회사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이원도시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사무관리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738조,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과가 원고 위원회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