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유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B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는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된 단체(관리단)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관리위원 선거에서 득표수가 높은 9인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서(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역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짐)(제51조),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사항 또는 관리단집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점(제53조), 피고의 관리위원은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내용과 예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제55조), 보험계약이나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등 외부와의 거래는 관리위원회인 피고가 아닌 관리단이 주체가 되는 점(제28조), 피고의 관리위원이 관리단의 사무 집행, 관리감독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피고의 재정이 관리단으로터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제54조, 제71조 이하에 의하면,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 등은 모두 관리단의 수입이고, 관리비 등의 징수 주체도 관리단이다), 제33조는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이외에 관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위원회를 관리단의 하부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관리단의 하부조직 또는 내부기구에 불과할 뿐,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