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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5다239263
관리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구 정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절차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단이라는 것으로 일부공용부분의 범위조차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규약을 설정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각 부분의 관리단이 별도로 당연 설립된다고 보는 것이 관리비 산정 및 이해관계의 조정에 더 적합하고, 집합건물의 통일적효율적 관리와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라는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동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을 설정하는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설립되는데, 원고의 위 주장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 설정이라는 집합건물법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요건을 거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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