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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21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2011. 3. 20.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1. 20.로 정하여 대여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약속어음 사본)은, 을 제1호증의 1,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6. 11.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일 및 지불기일란이 각 백지인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위 약속어음에 발행일 2011. 3. 20., 지불기일 2011. 11. 20.이라고 기재하여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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