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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7고합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방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0:30 경 시흥시 C, 2 층에 있는 ‘D’ 룸에서, 일주일 간 일용직으로 근무해 오던 ‘E’ 의 과장 F, 동료 일용직 노동자 G 등 15명의 사람들과 함께 3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근무한 지 일주일 된 G이 F에게 ‘ 회사 관리를 제대로 하라’ 는 취지로 훈수를 들다가 이에 화가 난 F으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다른 일용직 노동자인 H과 피해자 I(43 세 )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일어났고, 이를 본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 옆 벽면으로 던져 깼다.

이에 어렸을 적 친부가 친모를 병으로 폭행하는 것을 종종 봤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두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D을 나와 그로부터 약 250m 떨어진 시흥시 J 1 층에 있는 ‘K’ 편의점에 가서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1.8cm, 총 길이 22.2cm )를 구입한 후 위 D으로 돌아오다가, 같은 날 00:40 경 피해자와 일행 10 여 명이 위 D 건물 앞 인도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약 50m 전방에서부터 피해자 앞까지 오른손에 과도를 쥐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다음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복부를 향해 2회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팔로 쳐 내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바람에 치명상을 가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과도를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길이 약 10cm 의 좌측 경부 자창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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