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6995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5:54 경 서울 중구 C, 1 층에 있는 D 사무실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E(22 세) 가 위 D 사무실 사장 F의 부탁으로 현금 5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 돌아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총 길이 25cm )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드라이버 끝에 목과 가슴 부위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95』
1. 특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 12. 11:2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0세) 이 운영하는 I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제빵용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보이며 “ 내가 지금까지 가게를 청소해 주고 과일을 사다 준 비용을 달라. 일주일 내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7. 21:1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K( 여, 41세) 와 피해자 L( 여, 74세) 모녀가 피고인의 방을 찾아와 ‘ 주변에 시끄럽게 하여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 이제 그만 방을 빼달 라’ 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 방을 못 뺀다’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에 근접하여 위 칼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각각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 18. 17:05 경 제 2 항의 범행을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율 곡로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