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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56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G, H에 대한 각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구 I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09. 12. 24. 조합설립인가를, 2012. 11. 1. 사업시행인가를, 2016. 3.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사실,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6. 3. 30. 고시된 사실, 피고 G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5.00㎡의 임차인이고, 피고 H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현금청산대상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7. 14. 피고 H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304,520,67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피고들의 각 점유부분의 사용수익을 중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과 영업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이 그 점유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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