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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397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 마포구청장이 2015. 12.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2. 24.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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