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 B이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제4목록 및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2016. 3. 24. 원고 조합이 관할구청장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서대문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 2016. 5. 27.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별지 제4목 기재 부동산이 282,818,630원,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이 151,144,300원에 각 수용되었고, 원고 조합이 2016. 7. 13. 위 각 해당금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재부동산을 각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현재 원고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과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진행중이므로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가사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일 뿐 이 사건 소에서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를 막는 항변으로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