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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나4184
체납관리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상가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2010. 10. 20.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였다.

⑵ 한편, 주식회사 수웅(이하 ‘수웅’이라고만 한다)은 2010. 1.경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등 입점자들로 구성된 ‘A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0. 1. 17.부터 2011. 1.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8.경 계약기간을 2011. 1. 17.부터 2013. 1. 16.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⑶ 반면 원고는 2010. 11. 30.경 주식회사 남경개발(이하 ‘남경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계약기간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이 사건 번영회 및 수웅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⑷ 피고는 2007. 2. 16.부터 이 사건 상가 605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위 상가 605호에 관한 2011. 1.부터 6.까지의 관리비 975,090원, 연체료 87,758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62,848원(= 975,090원 87,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을 구하는 2011. 1.부터 6.까지의 관리비를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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