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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309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B은 2020. 2. 10.부터, C는 2020. 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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