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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03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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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7. 7.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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