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합1158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