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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7109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 액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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