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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74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위자료 산정)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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