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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5663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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