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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2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OO편의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6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은 위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8:30경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C가 계산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C가 뒷걸음질 치면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및 첨부 CCTV 동영상 분석사진, CCTV 동영상 복사 CD, 피해자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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